초지요양원에서는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. 노인학대 신고-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-1389 또는 129
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 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.hwp
노인학대 시설종사자교육자료.pdf
노인학대!신고부터 예방까지(일반어르신용).pdf
신고의무자 교육자료(웹용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