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정보게시

공지사항2015. 4. 22. 16:40

초지요양원에서는 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.

노인학대 신고-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  1577-1389 또는 129

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 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.hwp

 

노인학대 시설종사자교육자료.pdf

 

노인학대!신고부터 예방까지(일반어르신용).pdf

 

신고의무자 교육자료(웹용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