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에서 공지된 면회기준 완화내용에 따른 면회기준 개선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□ 접촉면회 시행 기준(2021.06.01부터 시행, 초지요양원은 어르신들의 백신접종일에 따라 상이함)

 

○ 입소자,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2차 완료 후 2주 경과한 경우 접촉면회 허용

○ 사전예약, 발열여부 체크. 음식,음료섭취는 불가, KF94이상의 마스크 착용 필수, 손소독 실시

○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(전자증명서포함)를 통해 확인

 

*입소자 어르신의 백신2차접종 후 2주 경과 여부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T.031-484-8808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1.06.02 초지요양원장 드림